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바닷가에서 채취한 바지락, 멍게 등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될 수 있으니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. 5일 식약처에 따르면, 마트나 어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패류(조개류)를 개인이 채취해 섭취할 경우 패류독소에 중독될 가능성이 있는데요. 패류독소 중독은 조개, 홍합 등 패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어 패류 체내에 축적된 상태에서 다시 사람이 해당 패류를 섭취해 발생하는 식중독인데요. 패류독소는 패류를 비롯해 멍게, 미더덕 등 피낭류에도 만들어집니다. 수온이 상승하는 3월부터 남해 연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4월 중순에서 5월 초순에 최고치를 기록하는데요. 사람이 패류독소에 감염되면 마비·설사·기억상실 등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특히 패류독소는 냉동..